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신청기간, 조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지원금액
생애 단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월세지원금은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이 되고 관리비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관리비는 제외된 월세만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선정이 되시면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4월~7월분)이며 이후 격월로 계좌입금됩니다.
2. 신청 기간 및 선정
2023.5.3(수) 10:00~5.16(화)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총 25,000명을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
3.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본상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하고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5.25% 적용)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x5.25%÷12개월)+월세 62만원=79만원 또 다른 예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의 경우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x5.25%÷12개월)+월세 70만원=83만원 |
마지막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부과액이 (23년 2,3,4월)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 신청조건 모두 기억하셨나요? 주소, 연령, 거주, 소득 관련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거주 관련조건을 특히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청년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이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이고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지원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 이체확인증(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임차주택소재지에 만19세~39세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인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셋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고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인 경우는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5. 심사결과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3년 7월 초에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등록을 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후 최종 선정 결과는 2023년 7월 말에 발표됩니다. 신청자들은 입금전용계좌를 필수로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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