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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방법,지원대상

by 슘즈 2023. 4. 26.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하면,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고용을 더 유지했을 경우 (총 6개월 이상 채용 시) 1인당 300만 원(100만 원 X3개월)소상공인 기업체에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 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하고 나서야 7월에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구직난에 개인에게는 채용의 기회를 소상공인 기업체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고마운 정책입니다.

 

2.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 

신청 기간은 2023.4.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기업체가  소재한 소재지의 자치구에 직접 가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고 , 이메일, Fax, 우편모두 가능합니다. 단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02-2133- 9341,539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비영리단체는 제외되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또한 지원제외되며 1인 자영업자도 지원대상 기업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금을 받기 전, 즉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 유지)가 필수입니다. 다른 케이스로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한 경우에도 신규 채용으로 불인정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4. 제출 및 증빙서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 서류는 이중수급 사전 확인을 위한 신청서, 지급계좌 확인을 위한 사업주(기업체) 통장 사본, 이중·부정 점검을 위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신규채용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 공공기관, 그리고 제외업종 확인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며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 업종 영업사실 등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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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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