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외식업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유흥업 종사자, 일반 식품 취급자, 학교급식소 종사자, 조리사, 영양사 등 음식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뒤에 보건증을 받게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방법 및 비용, 검사항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 내에는 추가 검사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분실했을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정부24에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그 밑에 공공보건포탈에서도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는 회원가입을 해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포탈은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 마치면 보건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간단하게 마치고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 후 약 3일~7일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가서 수령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도 가능합니다.
아래 공공보건포탈은 회원가입 필요없이 본인인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왼쪽 하단에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간단하게 본인 인증만 마치면 바로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회되는 것 중에서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병원 및 발급 비용
보건소와 일반 병원에서 가능하지만 보건소에서는 발급비용이 3천원 ~5천 원 정도, 일반 병원은 약 1만 원~3만 원 사이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병원으로 이관되며 보건증 관련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보건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을 미리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는 전염성 피부질환,폐결핵,장티푸스 이렇게 총 3가지가 진행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은 육안으로 진단이 되며 폐결핵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장티푸스는 검체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합니다.
검사를 하러 보건소나 병원에 갈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한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학교 급식과 단체 급식, 위탁급식 경우에는 6개월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외식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1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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