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나 해외로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경비가 발생합니다. 바로 공항주차요금. 여행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공항 주차비용인데 미리 납부했던 주차 요금의 일부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 등록만 해두면 할인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고, 등록을 못 했다하더라도 사후에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주차비 할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김포공항 주차요금
현재 김포공항 주차요금입니다. 금요일~월요일까지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면 주차비는 소형일 경우 11만 원, 대형일 경우 16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요금체계 | 소형 | 대형 | 비고 |
1일(24시간)주차시 | 월,화,수,목요일 -기본 30분:1,000원 -매15분:500원 추가 -24시간: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기본 30분:1,000원 -매15분:500원 추가 -24시간:30,000원 |
-기본 30분:1,200원 -매10분:400원 추가 -24시간:40,000원 |
월,화,수,목요일 10시간(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15시간(30,000원) |
1일 추가 주차시 | 상기 요금 반복 적용 | 상기 요금 반복 적용 |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2자녀 가정까지 다자녀 혜택을 보게 되면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가정들은 공항 주차비 50% 할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할인 방법
2자녀라고 무조건 현장 할인을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자녀 할인 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만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전 미등록자는 현장할인이 불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완료 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자동할인이 가능하며 막내가 16세가 되면 자동 할인이 만료됩니다.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사후감면신청은 출차 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30일 후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사후감면이 불가합니다.
2자녀 할인 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경차, 저공해차량 할인도 가능합니다.
◀사후 할인 인정 서류▶
◀다자녀가구 감면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1.자동차등록증 사본 | ⇒리스 또는 렌터카의 경우 계약자명/차량번호/계약기간이 필수 포함된 리스/렌트 사실확인서 또는 계약서 |
2.자동차 소유자와 다자녀가구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등 |
3. 법인/개인(사업자) 명의의 차량인 경우 대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4.출차차량 영수증 | ⇒사후감면인 경우 첨부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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