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2차 청년 복지 포인트 대상자를 11,000명 모집공고합니다.복지활동비용으로 연 1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7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7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날에는 18시까지는 신청서와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 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원을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할 지급합니다.지원기간은 1년으로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입니다.
신청자격
연령 | 접수기준일(2023.7.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7.2~2005.7.1 출생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3.7.1)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 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4월~6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이하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첨부
☞주민등록초본,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 내역,근무확인서,고용임금 확인서는 접수 기준일(2023.7.1)이후 발급된 서류 이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 초본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3개월) | ![]()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 ![]() |
사업자등록증 |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 신청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
급여통장사본 | 2023년 4,5,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선정기준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
☞3개월 평균 건강 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동점자 처리합니다.
☞선정자 발표:2023.8.18.금.예정(11,0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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